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내란·외환 사건에서 범인이 도망가거나, 공범이나 참고인을 도망가게 한 경우, 그 도망간 기간만큼 공소시효(범죄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한)를 멈추자는 법안이에요. 도피로 수사가 늦어져도 처벌 기한이 지나버리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대상자가 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 기간은 길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특별검사는 지난 2025년 6월 12일 임명 후, 그 준비절차를 마치고 그에 의한 수사를 진행중임. 그런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진행과정에서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켜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에서 특별검사에게 주어진 수사기간 내에, 특별검사가 수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사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의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그 도피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하고자 함. 현행법에 따른 수사대상 범죄의 중대성과 그 엄단의 필요성을 감안함은 물론, 특별검사의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조항은 특별검사법이 정한 내란·외환 관련 사건에만 적용돼요. 일반 형사사건의 공소시효는 그대로예요.
도피한 기간은 공소시효 계산에서 빠져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기소될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요.
누군가 참고인을 도피시킨 기간도 시효 정지 사유가 돼요. 참고인 본인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도피로 시간이 흘러도 시효가 멈추기 때문에, 수사 기간 안에 인력을 배치하고 수사에 집중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조항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