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불 같은 긴급 상황에서 불을 끄려고 하천물을 쓸 때, 지금은 필요한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식대로 바로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물을 빨리 확보하는 대신, 허가나 신고로 확인하던 절차는 거치지 않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등 재난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불 발생 직후 1~2시간 내 대량 용수 확보가 초기 화재 진압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하천수를 사용하려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사전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형 화재ㆍ산불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기관ㆍ방재기관 등이 하천수를 즉시 활용하고 대응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긴급한 산불 진압 등을 위한 소방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긴급 재난 상황에서 소방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방기관이 근처 하천물을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바로 끌어다 쓸 수 있게 돼요.
긴급 상황에서 하천수를 쓸 때 허가나 신고 대신 대통령령이 정한 방식을 따르게 돼요.
긴급 사용의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는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