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때 알려주는 방법을 정해요. 문자메시지와 메신저로는 해고를 알릴 수 없게 하고, 고용노동부가 정한 전자문서나 종이 서면만 인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보고 있는바, 이에 따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식을 통한 해고 통지가 법적 효력을 갖는 ‘서면 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이에 ‘서면’의 요건을 문자메시지와 메신저를 제외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로 한정하여 해고 통지의 형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해고 결정을 보다 신중하게 유도하는 한편, 통지 방식과 관련한 혼란과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고를 알리는 방식이 정해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좁혀져요. 그래서 통지를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를 두고 다투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문자나 메신저로 해고를 알리면 효력이 없어요. 정해진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갖춰야 해서 통지에 드는 절차와 시간이 늘어나요.
'서면'의 범위를 법에서 정하는 대신, 구체적으로 어떤 전자문서가 인정되는지는 고용노동부령에 맡겨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