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 연구 기업과 기관을 한곳에 모으는 '인공지능집적단지'에, 대학 같은 고등교육기관도 함께 넣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인력 양성부터 연구, 사업화까지 한 단지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려는 취지인데, 단지에 들어가는 교육기관에 행정과 재정 지원이 갈 수 있어서 그 규모와 대상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개발ㆍ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ㆍ물리적ㆍ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집적단지 운영을 효율화하고 국내 인공지능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적화에 단순히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인력 양성-연구-개발-사업화의 전 주기가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음. 이에 국가 및 지자체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개발ㆍ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는 대상에 「고등교육법」상 교육기관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학이 인공지능 단지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면서, 배우는 곳과 연구, 개발하는 곳이 한 지역에 모일 수 있어요.
단지 안에 인력을 키우는 교육기관이 함께 자리할 수 있어요. 다만 지원이 어디로 얼마나 가는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인공지능집적단지에 포함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행정, 재정, 기술 지원을 받을 길이 열려요.
국가와 지자체가 쓰는 지원 예산이 교육기관까지 닿을 수 있어요. 지원 규모나 조건은 이 법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