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항을 운영하는 곳이 비행기와 새가 부딪히는 사고(버드 스트라이크)를 막을 전담 인력과 장비를 두도록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법에 담아요. 대신 인력과 장비를 운용하는 비용이 새로 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은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공항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류 등 야생동물 위험관리를 포함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 이·착륙 시 발생할 수 있는 조류 충돌사고(Bird Strike)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 실시의무를 행정규칙으로 규정한 것은 공항의 안전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조류충돌로 인한 사고를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조류 충돌사고 예방 전담 인력 및 관련 장비 운용을 의무화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항이 조류 충돌을 막을 전담 인력과 장비를 두게 돼요.
조류 충돌사고 예방 전담 인력과 관련 장비를 갖추고 운용해야 하고, 이에 드는 비용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