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과학기술 분야에서 일하다 퇴직한 사람이 그 지식과 경험을 계속 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활용·지원 정책을 세우고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새로 들어오는 인력은 줄고 은퇴자는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하려는 취지인데, 정책을 만들고 기관을 운영하는 데 예산과 행정이 함께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에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인력자원을 양성ㆍ개발하고 과학기술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과학기술분야에 진입하는 인력이 급감하고 있으며, 특히 R▒D 투자 확대와 경제성장으로 급증한 과학기술 인력이 은퇴 연령에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력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퇴직 후에도 그 전문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퇴직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 인력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세우는 활용·지원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은퇴 후에도 전문지식을 살려 활동을 이어갈 제도적 통로가 생길 수 있어요.
정책 수립과 전문기관 운영에 예산과 행정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