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태풍, 폭우, 이상고온 같은 재해로 농사나 어업 피해를 입었을 때, 나라와 지자체가 그동안 들어간 생산비까지 보조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원 폭이 넓어지는 대신 여기에 드는 나랏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농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대책을 마련하여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농작물 침수ㆍ가축 폐사 등 재해 피해로 인하여 재산상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재해 피해로 인한 농어가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재해 피해에 대한 복구나 생계비 지원 등 생계구호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농어가들이 재해 발생 전에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전해주거나 농어가의 경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해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주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농어업재해대책이 재해 예방 및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는 등 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선하여 재해로부터 농어가들이 입은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해를 입었을 때 복구비나 생계비뿐 아니라, 그전까지 들어간 생산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어요. 보조 기준은 실제 거래 가격 수준으로 정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를 보상받을 대책이 마련돼요.
이상고온이 재해 범위에 들어가요. 다만 기상특보가 없는 현상이라, 심의회가 인정해야 재해로 봐요.
생산비 보조와 차액 지원이 새로 생기는 만큼, 재해 때 나가는 나랏돈과 지자체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