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격이 떨어져 수입이 줄었을 때'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법에 넣고, 법 이름을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농업인은 자연재해뿐 아니라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길이 생기지만, 보험 운영에 드는 비용과 재정 부담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 등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 변동폭이 커짐에 따라 농업인의 수입 감소 피해 또한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 정부는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이에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현행 보험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보험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뿐 아니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져 수입이 줄었을 때도 보상받는 보험에 가입할 근거가 생겨요. 보험료 부담과 기준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법 이름과 보험 이름이 '정책보험'으로 바뀌지만, 원문에 새로 추가된 수입안정보험은 농작물 시장가격을 대상으로 해요.
농업수입안정보험은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왔고, 정부는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힌 바 있어요. 이 법안은 그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농업 관련 보험을 심의하는 기구에 농촌진흥청 공무원이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