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코인 투자 조언을 대가를 받고 해주는 이른바 코인리딩방을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으로 법에 새로 정하고,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게 해요. 손실을 메워주겠다거나 수익률을 부풀린 광고를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고, 대신 조언을 업으로 하려면 신고 절차와 규제를 새로 지켜야 해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마련됨. 그러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코인리딩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가상자산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불법적인 코인리딩방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함에도 코인리딩방의 불법적 영업행위 및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음. 국가수사본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코인리딩방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약 7,000억원을 상회함. 이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신설하고,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을 마련하여, 가상자산 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운영자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사업자인지 확인할 수 있고, 손실 보전이나 부풀린 수익률 광고는 금지돼요. 다만 신고와 광고 규제가 실제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는 아니에요.
금융위원회 신고를 해야 영업할 수 있고, 광고와 영업 방식에 새 제한이 생겨요.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따를 수 있어요.
가상자산 투자 조언 영업이 신고와 행위 규제 아래 놓여요. 대신 신고 심사와 감독을 맡을 행정 업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