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환경부, 국립공원공단)도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정해서, 국립공원 안에서 생기는 산불이나 산사태를 직접 예방하고 대응하고 복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현장 기관이 바로 나설 근거가 생기는 대신, 지방산림청이나 지자체와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는 함께 정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으로 정의하고 효율적인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을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환경부 및 국립공원공단의 경우 현행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불유관기관이자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공원관리청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일부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 산사태 등 각종 산림재난 예방 등의 업무를 실제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소관 구역의 시ㆍ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산불재난방지기관이자 동시에 공원관리청인 도립ㆍ군립공원과는 달리 국립공원 구역의 경우 산림재난관리에 대해 해당 지역에 관한 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체계가 제각각인 실정이며, 실제 국립공원 현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공단의 경우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림재난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재난방지 업무에 관한 권한 및 범위가 제한적이고 법률에 따른 산림재난 대응 전문조직 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공원관리청으로 하여금 직접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한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피해 복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산림재난을 방지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립공원에서 산불이나 산사태가 났을 때 공원관리청이 예방부터 복구까지 직접 맡을 수 있게 돼요.
현장을 관리하는 기관이 바로 대응할 근거가 생겨요. 대신 지방산림청, 지자체와 누가 어디까지 맡을지 정리하는 과정이 함께 필요해요.
산림재난 대응 전문조직을 직접 운영할 법적 근거가 생기고, 그만큼 맡는 업무와 책임도 늘어나요.
도립, 군립공원은 지금처럼 지자체장이 공원관리청이면서 산불재난방지기관 역할을 이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