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죽은 사람에 대해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거나 죽은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유족이 겪는 2차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인데, 처벌 대상이 되는 글이나 말이 늘어나기 때문에 표현의 범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모욕하거나 공연히 허위의 사실 및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및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자를 모욕한 자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최근 사회적 참사 사건과 유명인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하여 악성게시물로 인한 2차 가해 문제가 발생하는 등 특정 집단이나 개인, 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추가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및 사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 및 사실을 출판물 등에 적시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하여 악성게시물 등을 통해 사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한 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8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해 인터넷이나 출판물에 쓴 글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고인을 향한 악성게시물에 대해 고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세상을 떠난 사람에 관해 사실을 적더라도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를 두고 처벌 여부가 갈릴 수 있어요.
수사기관이 다루는 사건 유형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