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층간소음을 줄이려고 아파트 바닥의 소음 차단 성능 검사에서 기준에 못 미치면 시공사가 반드시 다시 시공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국가와 지자체가 소음 저감 시설과 제품 연구개발을 지원할 근거도 새로 만드는데, 보완시공 의무와 지원에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법」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생활불편과 입주민 간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토록 하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체가 성능검사를 받은 결과가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의 보완조치를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사업주체의 보완시공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보완시공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성능검사 실시 이전 단계에서의 중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층간소음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편 국민 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극단적인 갈등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층간소음 예방 및 저감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상 지원근거가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바닥충격음 예방시설, 설비 설치 및 바닥충격음 차단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주택법」상 근거를 마련하고, 소음방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소음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의 유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ㆍ제89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로 짓는 집의 바닥 소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못 미치면 시공사가 보완시공을 해야 해요. 이미 다 지어진 집에 소급 적용된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시공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성능검사 전에 중간점검도 받게 돼요.
국가와 지자체가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국가와 지자체의 소음 저감 시설 설치와 연구개발 지원에는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