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산을 수리할 때 쓰는 보존처리제(문화재를 오래 보존하려고 바르는 약품)에는 산화에틸렌이라는 살균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법은 보존처리제가 무엇인지 법으로 정의하고 관리기준을 만들어서, 국가유산 수리 분야가 자체적으로 이 약품을 관리하고 쓸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보존처리제에는 산화에틸렌(살생물제)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존처리제에 대한 법률적 정의 및 관리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이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존처리제에 대한 정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보존처리제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존처리제의 정의와 관리기준이 이 법에 생겨서, 살생물제 안전관리 법률을 적용받는 대신 국가유산 수리 분야에서 자체 기준으로 관리하고 쓰게 돼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