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이 내란 같은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연금 지급을 멈추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은 '일하는 동안' 저지른 경우에만 적용돼요. 이 법은 '퇴직한 뒤'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연금 지급을 멈추도록 대상을 넓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ㆍ이적(利敵)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재직 중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어 공무원이 퇴직 이후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재직 중의 사유뿐만이 아닌 퇴직 후의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중대범죄로 인한 퇴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직 중이든 퇴직한 뒤든 내란 등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연금(급여) 지급이 멈춰요.
이 법은 공무원 연금에 관한 내용이라, 직접 닿는 부분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