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약관 같은 업무 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거래소가 문을 닫을 때는 1개월 전에 알리고 이용자 자산을 돌려주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용자는 규정과 종료 사실을 미리 알 수 있게 되고, 거래소에는 신고, 공개, 감시 인력 확보 같은 의무가 늘어나요.
현행법이 2024년 시행되어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하는 이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책이 마련되었으나 이용자 증가세, 변화하는 기술 환경 및 운영상 제기된 문제점 등에 따라 계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우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거래소로 하여금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과 같이, 가상자산거래소 또한 관련 업무 규정 신고 및 공개를 의무화하여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두 번째로, 가상자산거래소가 영업을 종료하거나 중단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해당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유한 이용자 자산을 반환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 등이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완이 요구됨. 마지막으로, 현행법은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시장의 이상거래에 대한 상시감시 및 대응 조치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전문성이 담보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용약관 등 업무 규정이 신고와 공개 대상이 되어서 바뀐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종료 1개월 전에 통지를 받고, 금융위원회가 마련하는 자산 이전과 반환 조치를 따르게 돼요.
규정 신고와 공개, 종료 지침 공개, 사전 통지, 감시 인력 확보라는 의무가 새로 생기고 그에 따른 비용과 절차가 늘어나요.
거래소의 규정과 종료 절차가 공개 대상이 되어서 밖에서도 내용을 볼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