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요양원 같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어르신을 묶거나 격리하는 일을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나라가 표준 지침을 만들어 나눠주게 해요. 시설 운영자와 직원은 인권교육에서 이 지침을 배워야 해서, 시설 쪽에는 교육과 절차를 지킬 부담이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소노인의 보호ㆍ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이 빈번하게 행하여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신체적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각 시설별 개별 지침에 의존하고 있어, 표준화된 지침을 제정하고 관련 내용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그 종사자들에게 교육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지침을 작성ㆍ배포하도록 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에 그 지침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입소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예방하고 노인의 권익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 후단, 제3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묶거나 격리하는 신체적 제한을 할 때 따라야 할 나라의 표준 지침이 생겨요.
신체적 제한의 요건과 절차가 지침으로 정해져요.
인권교육에서 이 지침 내용을 배워야 하고, 현장에서 지침에 맞춰 절차를 지켜야 해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