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국세에서 교육에 떼어주는 비율이 커지는 만큼,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국세는 그만큼 줄어드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에 해당하는 금액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 정하는 금액 등을 제외한 교육세 세입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편, 단계적으로 확대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현재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을 위한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재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의 1만분의 2,079에서 1만분의 2,109로 확대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쓰이는 돈을 국세에서 안정적으로 받아오는 구조가 생겨요.
내국세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늘어나요. 대신 국세 수입이 줄면 받는 금액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는 그대로예요.
국세 중 교육에 자동으로 배분되는 몫이 커져요. 같은 세금을 나눠 쓰는 다른 분야 예산은 그만큼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