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자력발전소 안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기술이 발전하거나 안전성 관련 여건이 달라지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금과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해요. 저장용량을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는 길이 열리는 만큼,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폐기물이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도 함께 따져볼 대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9월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ㆍ책임성ㆍ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임. 그런데 제정법 중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 등에 따른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달리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동 법 제정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 이에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정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6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네 원전 안에 사용후핵연료를 얼마나 저장할 수 있는지가 위원회 심의·의결로 달라질 수 있어요. 기술과 안전성 여건에 맞춰 조정되는 대신, 결정 과정이 위원회 판단에 놓여요.
기술발전이나 안전성 여건이 바뀌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저장용량을 다시 정할 수 있어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어디에 얼마나 두는지를 정하는 절차 중 한 가지가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