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에서 임산물을 기르거나 숲을 가꾸는 임업인에게 주는 직불금이 있어요. 지금은 농업 말고 다른 소득이 연 3,700만원을 넘으면 못 받는데, 이 기준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65%로 바꿔서 받을 수 있는 사람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함)의 지급대상이 되는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면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 해당 금액은 2009년에 2007년의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을 고려하여 책정한 것으로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7,185만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동일한 기준이 유지되고 있음. 이에 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기준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100분의 65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평균적인 소득 수준이나 물가 상승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소득 기준의 적용을 직불금의 지급대상자에게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14조제3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을 넘으면 직불금 대상에서 빠져요. 기준이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65%로 바뀌면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소득 구간이 넓어져요.
직불금을 받는 요건 자체는 그대로고, 다른 소득 때문에 제외되는 선만 달라져요.
직불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만큼 나가는 예산도 늘어날 수 있어요.
직접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