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에 있던 우수 인력이 국내 연구기관에 취업하면 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법이에요. 수도권 밖 연구기관에 취업하면 감면 폭이 더 커지고,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나라가 걷는 세수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복귀하여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세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우수한 기술력 및 경험을 보유한 내국인이 국내로 복귀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 감면 특례를 지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우수 국내복귀인력의 수도권 외의 지역에 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한편, 수도권 외 지역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국내복귀자 외에도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또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기관등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70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내복귀자 외에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또는 기업에 취업하는 자에 대하여 취업 후 5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연 5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해 주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제63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세 50퍼센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감면율이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올라가요.
취업 후 5년간 소득세 50퍼센트를 연 500만원 한도로 감면받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감면 대상이 아니라면 세금은 그대로예요.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나라 살림에서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