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 피해자가 장애아동일 때, 아동보호체계와 장애인보호체계를 함께 적용하도록 절차를 정하는 법이에요. 두 체계가 함께 움직이도록 통보와 협력을 늘리는 대신, 기관 사이에 새로 맞춰야 할 일도 함께 생겨요.
현행법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아동보호체계와 장애인보호체계를 동시에 적용받아 사건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거나 장애아동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아동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이가 학대나 성범죄 피해를 겪으면 수사기관과 지자체에 바로 통보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받도록 정해져요.
아동학대범죄 처리절차에 협력하고 장애아동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하는 역할이 새로 생겨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함께 꾸리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