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근처에서 소음 피해를 보상받는 지역을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소음 정도로 경계를 나누는데, 경계 바로 옆이라 비슷한 소음을 겪어도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같은 생활권으로 볼 수 있는 연접 지역을 제3종 구역에 넣어 보상받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ㆍ제2종ㆍ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하고,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의 경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생활권에 있는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의 경계에 따라 분리되어 인접한 지역에서 유사한 정도의 소음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에 대하여 주택의 밀집ㆍ연접 정도 및 지형ㆍ지물의 경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 생활권 지역을 제3종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음피해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같은 생활권으로 정해지면 제3종 구역에 포함돼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처럼 거주 지역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받아요.
어느 지역을 같은 생활권으로 볼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