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금융회사 최대주주가 자격 심사에서 문제가 드러나 의결권 제한 명령을 받고도 어기면, 가진 주식을 팔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은행법, 저축은행법에는 이미 있는 근거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도 두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최대주주의 법령위반 등으로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인 최대주주가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은행법, 저축은행법과 달리 의결권 제한명령을 위반한 최대주주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 제39조 및 제4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격 심사 결과 의결권 제한 명령을 받고 이를 어기면, 보유한 주식을 팔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금융회사 최대주주에 대한 규제 방식이 은행, 저축은행과 같은 형태로 맞춰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