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사·치과의사가 군대 대신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할 때, 그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군사교육 받은 기간도 복무기간에 넣어 세는 법이에요. 의료취약지에 갈 인력을 늘리려는 취지인데, 복무기간이 짧아지는 만큼 그 자리를 채울 인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충역에 편입되어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복무할 경우 약 3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점차 단축되어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 동안 의무복무하고, 입영하는 즉시 복무기간을 계산하고 있으나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오랜 기간 변동 없이 3년이며, 군사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아 같은 보충역인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음. 그 결과 의무복무기간이 짧은 현역병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선호함에 따라 농어촌ㆍ도서벽지 등의 의료취약지의 공중보건의사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의료 공백이 가시화되고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 및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해당 분야로 편입 지원율을 높이고 병역의무 형평성 및 복무여건 개선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6제3항 및 제34조의7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하는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고, 군사교육 받은 기간도 복무기간에 들어가요.
이 분야 지원을 늘려 의사 수를 채우려는 취지인데, 실제 인력이 얼마나 늘지는 시행 뒤에 드러나요.
군사교육소집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돼 그만큼 계산돼요.
현역병 복무기간(18~21개월)과 보충역 복무기간의 차이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