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부모 가정에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나라가 도와주는 나이 기준을 22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도움받는 기간이 늘어나요. 대신 늘어나는 지원에 드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 자녀를 위하여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밖에 아동교육비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와 아동 양육ㆍ교육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이 되는 한부모 자녀의 연령은 18세 미만이 원칙이나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까지 확대됨. 그런데 자녀의 대학 입학ㆍ졸업 시기가 늦어지거나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제적 자립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ㆍ교육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취학 중인 한부모 자녀의 지원 대상 연령 상한선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취학 중인 한부모 자녀의 지원 대상 연령을 24세 미만까지 확대함으로써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ㆍ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한부모 자녀가 충분한 기간을 갖고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호 및 제19조제1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녀가 24세가 되기 전까지 아동양육비 등 복지 급여와 양육·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나이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면, 24세 미만까지 다시 지원 대상이 돼요.
지원 대상 나이가 늘어난 만큼 복지 급여와 서비스에 드는 예산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