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까지 등급 기준에서 빠졌던 분들도 받을 수 있게 되고, 나라와 지자체가 대상자를 먼저 찾아 신청 절차를 간소하게 해줘요. 대신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나랏돈도 더 쓰여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인 중증장애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종전의 장애등급 1급ㆍ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더라도 종전의 3급 단일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고,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 중 장애인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연금을 못 받았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연금 대상에 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재산 조사를 생략할 수 있어요.
기초급여액의 50%를 받아요.
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나라 재정이 더 쓰여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