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와 계약한 회사가 계약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소송 대신 쓰는 분쟁 해결 절차를 바꾸는 법이에요. 조정을 신청하려면 먼저 이의신청을 거쳐야 했던 조건을 없애고, 발주기관이 결과를 따르도록 하는 '재정'이라는 새 절차와 조사 권한을 더해요. 대신 위원회 인원과 재정경제부 전담부서가 늘어 운영에 예산이 함께 들어요.
현행법은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쟁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국가계약 분쟁조정은 소송 대비 신속ㆍ저비용의 분쟁해결로 중소조달기업의 권리구제에 효과적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조정안 불수용, 불필요한 절차규정 등으로 인하여 조달기업의 권리구제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국가계약 분쟁의 권리구제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겪으면 이의신청을 먼저 거치지 않아도 바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국선대리인 제도로 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새로 생기는 '재정' 절차의 결과를 따르게 되고, 위원회의 조사에 응하게 돼요.
위원회 인원과 재정경제부 전담부서가 늘어 운영에 예산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