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업소개를 유료로 하는 사업에 온라인 플랫폼으로 일자리를 소개하는 경우도 포함시키는 법이에요. 지금은 온라인 플랫폼이 이 법의 수수료 규제를 안 받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정한 요금 기준을 적용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으로 규정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직업소개 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현행법에 따라 수수료율의 규제를 받는 사업들에 비해서 수수료율이 현저하게 높고 수수료 금액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구직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유료직업소개사업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5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플랫폼이 받는 수수료가 정부가 정한 요금 기준을 따르게 돼요.
유료직업소개사업 규정에 포함돼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기준을 적용받아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