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천수를 활용한 치유관광사업에 나라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온천 보호구역 안에서 건물을 짓는 규제(건폐율·용적률)를 완화하는 특례를 두는 법이에요. 관광시설 개발은 넓어지고, 대신 보호구역 규제를 푸는 만큼 환경·형평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온천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내 음용, 목욕장업, 숙박업에 우선으로 제공되어 사용될 수 있으나,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으면 온천수를 난방 및 에너지시설 또는 의료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온천 산업의 발전 및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치유목적으로 보양온천의 온천수를 이용하는 치유관광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 내 온천지는 엄격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받아, 온천지 내 현대적인 휴양시설 개발 등이 사실상 불가하여 입욕 중심의 단조로운 온천 서비스 제공에 그치는 등 고부가가치 체류형 관광시설로의 전환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양온천의 온천수를 이용하는 치유관광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온천원보호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온천 사업의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치유관광사업에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기고, 건폐율·용적률 특례로 시설을 더 지을 수 있어요.
입욕 중심이던 서비스가 체류형 휴양시설로 넓어질 수 있어요.
보호구역 안 개발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환경·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함께 걸려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