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올림픽·월드컵 같은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행사의 보편적 시청권을 두고, 방송사업자와 중계방송권자가 참여하는 보장 협의체를 두며, 중계권 협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올리는 법이에요. 유료방송 가입자가 아니어도 시청할 길을 넓히려는 한편, 사업자에게는 협의 절차와 더 높은 과징금이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행사 등을 국민이 원활하게 시청할 수 있는 권리인 보편적 시청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계권 협상 시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또는 지연을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행사의 중계권이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에 독점되어 가입자가 아닌 국민의 시청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참여하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을 통하여 보편적 시청권의 사각지대를 사업자 자율로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계권 협상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액수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제4항 및 제76조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료방송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시청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수 있어요.
보장 협의체에 참여하고, 협상 금지행위 위반 시 더 높은 과징금을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