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짓는 사람과 농업법인, 농협이 농지·농기계 같은 걸 살 때 내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걸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농업인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그만큼 줄어드는 부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영농활동 지원, 농업법인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 관련 공공ㆍ협동조합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지ㆍ농업시설ㆍ농기계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농업 관련 세제지원의 지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업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4조 및 제14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지·농기계 등을 살 때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31년 말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농업 관련 시설·자산에 대한 세금 감면이 5년 더 이어져요.
감면이 이어지는 만큼 취득세·재산세로 걷는 세수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