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공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에 학교 등 교육시설의 개방·운영, 안전·유지관리 사업을 더해서, 교육감이 세운 교육시설지원기관이 이 일을 맡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교육시설 관리를 전담 기관에 맡기는 대신, 그만큼 새 공기업 운영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2019년 12월 3일에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주민 대상 학교시설 개방 증가, 교육시설의 고도화 및 노후화, 폐교 활용 수요 증가 등으로 교육시설 관리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어, 교육시설의 개방ㆍ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시설지원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적용범위에 교육시설의 개방ㆍ운영,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교육감이 설립한 교육시설지원기관이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시설의 공공적 활용을 촉진하고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3호 및 제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시설 개방·운영과 안전·유지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이 생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