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마사회 임원이 갖춰야 할 자격과 책임 기준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 다시 정리하는 법이에요. 이사회를 누가 이끌고 어떻게 소집하는지, 감사위원회를 두는지도 그 법에 맞춰 규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마사회는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법인이자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임. 그러나 현행법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이사회 의장 및 소집에 관한 규정, 감사위원회 도입 등에 관한 규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불일치하여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임원의 결격사유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임원의 자격요건 및 책임을 명확화하고, 이사회 의장 및 소집에 관한 사항 및 감사위원회 도입 등을 규정하여 법률의 정합성 및 규범력을 제고하고자 함(제25조제5호 삭제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원이 될 수 없는 사유와 자격 요건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기준으로 바뀌어요.
마사회 내부 운영 규정을 다른 법과 맞추는 내용이라, 일반 시민의 생활에 직접 닿는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