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모의 도움 없이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보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보호가 끝난 18~34세)이 매달 돈을 모으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계좌에 함께 넣어줘서 목돈을 만들도록 돕는 법이에요. 대상은 소득 기준을 넘지 않는 청년으로 정해지고, 사업에 드는 돈은 나라 예산과 기부금으로 마련해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년은 일반 가정의 청년과 달리 부모의 경제적 도움 없이 주거ㆍ취업ㆍ결혼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어 자립에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자립을 도울 필요가 있으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보호조치 종료 전의 18세 미만 아동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그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과 사회 진입을 도우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달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더 넣어줘서 목돈을 모을 수 있어요. 다만 신청해야 하고, 소득 기준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져요.
계좌를 중간에 해지하면 지원금을 못 받거나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해요. 신청할 때 소득·재산·금융정보 조사가 이뤄져요.
사업 재원 일부를 나라 예산(보조금)으로 대고, 기부금·후원금도 함께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