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남는 돈으로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을 사거나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 근거가 법이 아니라 시행령에만 있어요. 이 법은 그 근거를 법에 직접 넣어서 기금을 어떻게 굴릴지 명확히 하려는 것인데, 증권 투자는 원금이 줄어들 수 있는 성격이라는 점도 함께 짚고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용도로 보증채무의 이행,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을 규정하면서 그 밖의 운용 용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한 주식, 사채,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은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운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적 성격의 행위로서 예치나 국공채 매입과는 그 위험의 정도가 다르고, 기금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운용할 것인지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 그럼에도 그 근거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국민경제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금 운용의 본질적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법률유보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기금의 증권 인수 또는 매입 용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적 기금을 주식·채권에 굴리는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으로 올라와요. 투자 방식은 그대로지만, 어떻게 운용하는지 법에 적혀 더 분명해져요.
증권 인수·매입 용도가 법에 직접 적혀서, 운용 근거를 법에 맞춰 따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