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지에서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그 위쪽 공간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영농태양광' 사업을 법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융자·전기 우선구매·직불금 등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농가의 새 소득원이 될 수 있고, 대신 농지에 발전설비가 들어서는 만큼 농사와 발전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조건이 따라요.
현재 농업ㆍ농촌은 농가소득 정체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해 있어 새로운 농가 소득원의 발굴과 에너지 전환의 조화로운 추진이 요구되고 있는데,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지에서 농업을 지속하면서 그 상부 공간 등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에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지원 근거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농지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예외적인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관리ㆍ지원이 어려워 사업의 확산과 지속가능한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 범위에는 농지를 농작물 경작 등 농업생산에 이용하는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하지만 프랑스의 영농형 태양광 제도에서는 농지 상부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뿐만 아니라 농업용 온실, 그늘막, 창고 등 농업 관련 시설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도 영농 지속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농형 태양광으로 인정하고 있음. 이에 프랑스 등 해외 제도를 참고하여 영농형 태양광 범위를 규정하는 등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개념과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체계적인 구축과 보급을 촉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사를 주된 사업으로 이어가면서 농지 위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사업을 할 수 있고, 융자·전기 우선구매·직불금 등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는 쓸 수 없어요.
태양광 설비 설치로 줄어드는 수확량을 고려해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해요.
그 농지가 영농태양광발전지구로 지정되면 발전사업 수익의 일부를 배분받게 돼요.
주민참여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등으로 그 지역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고, 정책자금·비용 감면·직불금 등 정부 지원이 쓰이는 사업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