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허를 몰래 베낀 침해가 있을 때, 손해 물어줄 돈을 정하는 법이에요. 법원이 손해액을 계산하기 어려우면 전문기관에 감정을 맡길 수 있게 해서, 권리자가 받는 배상액을 더 정확히 따지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등 침해행위로 인한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은 특허침해소송 손해배상액 중앙값이 3천만원에 불과하는 등 특허 침해를 당한 당사자가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특허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점이 꼽히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원이 필요한 경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해액 추정을 합리적으로 도출하여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등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침해를 당했을 때 법원이 전문기관 감정으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어서, 받는 배상액이 실제 피해에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손해액을 두고 전문기관 감정 절차가 들어갈 수 있어서, 소송 시간이나 비용이 늘 수도 있어요.
일상에 직접 닿지는 않고, 특허 분쟁을 겪을 때 관련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