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규제자유특구(규제를 일부 풀어 새 제품·서비스를 시험하는 지역)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새 산업 실험 사업을 먼저 기획해 공모하는 제도를 만드는 법이에요. 새 산업이 더 빨리 시험될 수 있는 대신, 정부가 미리 사업을 기획·주도하는 권한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규제자유특구는 단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조각 실증’에 머물러 있어, 제품과 서비스 간 결합을 통한 복합적인 규제 해소와 새로운 시장 창출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상호 협약 체결 및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지방자치단체 신청 위주의 상향식 방식만으로는 신산업 분야의 선제적 규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혁신사업을 사전 기획ㆍ공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신산업 육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통합특별시’를 현행법상 자치단체 규정에 반영하여 조문을 현행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여러 지자체가 묶인 넓은 지역에서 규제를 일부 풀어 제품·서비스를 시험할 기회가 생겨요.
옆 지자체와 함께 특구를 신청하고 협약을 맺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정부가 먼저 기획한 공모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도 생겨요.
새 산업 실험이 여러 지역에 걸쳐 이뤄질 수 있고, 사업 기획을 정부가 주도하는 권한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