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30년이 지난 오래된 관광지를 고칠 때 건폐율·용적률·도로율 같은 시설 설치 기준을 지금보다 느슨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낡은 관광지를 다시 꾸미기 쉬워지는 대신, 기준을 완화하는 만큼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보호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성계획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지정된 지 30년이 경과한 노후 관광지의 경우 기반시설이 이미 고착화되어 있어, 조성계획 변경 시 현행 시설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노후 관광지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지정 후 30년이 경과한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건폐율ㆍ용적률 및 도로율 등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관광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 기준이 완화돼 관광지를 새로 꾸미기 쉬워지고, 그만큼 건물 밀도나 도로 비율이 지금과 달라질 수 있어요.
건폐율·용적률 완화로 조성계획을 바꾸기 쉬워져요.
30년이 지난 관광지에 대해 완화된 기준으로 조성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