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일을 하다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를 나라가 미리 막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농업인 대부분이 산업안전 체계 밖에 있어서 사고 통계에도 빠진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통계 조사, 사고 원인 조사, 안전기술 보급, 전담 조직 같은 예방 체계를 새로 만드는 대신, 이를 운영할 나라와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이 새로 들어가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로 매년 약 300명의 농업인이 사망하고 5만여 명이 부상을 입어 농업 분야의 사망재해율은 전체 산업 평균의 2배 이상을 웃돌고 있음. 그러나 농업인 대다수는 1인 자영농 및 가족농으로 구성되어 현행 산업안전보건체계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의 공식 산업재해 통계에서조차 누락되는 등 재해 예방 정책의 구조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농업은 농업기계의 사용, 야외 작업, 농약ㆍ분진 등 유해물질의 취급, 추락ㆍ끼임ㆍ질식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산업으로서 농업인과 농업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안전ㆍ보건 관리가 절실함. 더욱이 농촌의 고령화와 농업인력 부족으로 농업기계 이용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등 새로운 위험요인도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사후 보상 위주의 보험에 치중되어 있고, 예방 관련 규정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농작업재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이에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ㆍ보건 증진에 관한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책임 기반의 사전 예방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재해통계와 실태조사, 재해원인조사 및 질병 역학조사, 안전ㆍ보건기술의 연구개발, 현장 기술보급, 농작업 환경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중앙에서 지방까지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 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작업 중 사고 통계와 실태조사, 예방교육, 안전점검 지도의 대상이 되어요. 그만큼 안전점검 같은 협조 책무도 함께 생겨요.
자율 안전점검, 안전·보건표지 부착, 농업근로자에게 농작업 정보를 제공할 책무가 생겨요. 표지 제작·보급과 장비 교체 등은 나라와 지자체가 지원해요.
농작업 위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현장 안전점검 지도의 대상이 되어요.
예방 체계 운영에 나라와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이 새로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