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률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나 잘 안 쓰는 말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이에요. 뜻은 그대로 두고 표현만 쉽게 다듬어서, 시민이 법 내용을 더 쉽게 읽게 하려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후단 및 제34조 제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 조문의 어려운 말이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서 읽기가 전보다 수월해져요.
업무에서 쓰는 조문 표현이 바뀌어요. 뜻은 같지만 문구가 달라진 점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