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전계획을 세우라고만 돼 있어서, 계획을 얼마나 자주 세울지와 국회에 어떻게 보고할지를 법에 적어요. 대신 계획을 세우고 보고하는 절차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을 하여야 함. 그런데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방이전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주기, 국회에 대한 보고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전계획을 정해진 주기마다 세우고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생겨요.
이전계획을 세우고 보고하는 업무가 늘어요.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더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진행 상황이 국회 보고로 드러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