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무사와 사무직원이 범죄경력 같은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일, 그리고 세무사를 징계하는 일을 정부가 한국세무사회에 맡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일 처리가 빨라질 수 있고, 대신 세무사들의 단체가 같은 직업의 세무사를 징계하게 돼요.
현행 법률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세무사 및 사무직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를 요청하는 것을 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탁 근거 조문에 세무사에 대한 조회만 포함하고 사무직원에 대한 조회는 빠져 있어, 위탁 사무에 사무직원에 대한 조회 업무도 포함하려는 것임. 또한, 불법적인 세무 영업행위에 대한 징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세무서비스 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한 자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중 경징계 업무를 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징계를 받을 때 정부가 아니라 한국세무사회에서 처리될 수 있어요.
범죄경력 같은 결격사유 조회를 한국세무사회가 할 수 있게 돼요.
세무사 검증과 징계를 맡는 곳이 정부에서 같은 직업 단체로 바뀔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