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탄핵소추가 국회에 발의되면, 그 대상이 된 공직자가 스스로 사표를 내거나 임명권자가 해임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이에요. 지금은 탄핵소추가 '의결'된 뒤에야 사직·해임이 막히는데, 그 시점을 '발의된 때'로 앞당기는 내용이에요. 발의 단계부터 막는 만큼, 아직 의결 전인데 사직·해임이 제한된다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함. 나아가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최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2인 체제의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독임제 행정기관처럼 운영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으나,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진 사퇴를 한 바 있음. 이는 입법부의 고유 권한 중 하나인 탄핵소추에 관한 권한을 편법으로 무력화시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3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제2항에 따르면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퇴직 제한 사유에는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때를 포함하고 있음. 이에 행정기관의 장이 탄핵을 회피할 수 없도록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 임명권자는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0조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그 시점부터 스스로 사표를 내거나 해임으로 그만두기 어려워져요.
국회가 시작한 탄핵 절차가 당사자의 자진 사퇴로 중단되지 않게 하는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