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 예산을 짤 때 정부가 부처별로 '얼마까지 써도 된다'고 정한 한도를, 지금은 비공식으로 알려주던 것을 예산편성 지침에 꼭 넣게 하고, 부처가 만든 예산 요구서를 기획재정부뿐 아니라 국회에도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국회가 예산을 더 일찍,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예요. 대신 절차와 제출 부담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하면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비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있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만 제출하고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고 있어, 한정된 예산안 심의기간 동안 국회가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및 세부사업별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외에 국회에도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가 예산안 제출 이전에도 예산안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안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3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제출받기 전에도 부처별 예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예산 요구서를 기획재정부 외에 국회에도 제출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