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가게에서 돈을 쓰면, 그 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주는 세금 혜택이 있어요. 이 개정안은 2025년 말 끝나는 이 혜택을 2028년 말까지 늘리고, 전통시장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올리며, 소상공인 가게 사용분도 50%까지 공제 대상에 넣어요. 세금을 덜 내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전통시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그 대가를 지불한 경우 지불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등의 소득공제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공개한 ‘12ㆍ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 경기 전망 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4%는 비상계엄 사태가 직후인 지난 12월 3일부터 동월 11일까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으로 조사됨. 비상계엄과 탄핵이 겹치며 연말연시 대목을 기대하던 골목상권은 모임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외식업, 행사 대행업, 숙박업 등의 업종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소득공제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며,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그 대가를 지불한 경우에 대해서도 지불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쓴 금액의 5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요. 공제 대상 사용처가 소상공인 가게까지 넓어져요.
손님이 받는 공제율이 높아지는 사용처에 포함돼요.
공제로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재정에 함께 반영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