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감소지역에서 특정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세우려고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도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절반으로 줄여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 끝날 예정이었는데, 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특정 업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를 면제, 그 후 3년간은 50%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특례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은 확대되는 추세로 해당 지역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고, 재산세도 5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어나요.
감면 기간이 3년 늘어나는 만큼, 그 기간 동안 걷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