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영방송 MBC의 관리 재단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뽑는 방법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 9명을 임명하는데, 이 법은 이사를 11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5명), 변호사·경영자 단체(3명), MBC 내부 구성원(3명)이 나눠서 추천하도록 해요. 정부 기관 한 곳이 정하던 걸 여러 곳이 나눠 정하게 되지만, 추천 단체를 법에 딱 정해두는 방식이라 그 구성이 적절한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9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방송문화진흥회의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상태에서 공적책임을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수를 11명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추천한 3명, 문화방송 내부 구성원들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조화 하려는 것임. 특히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고 문화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면서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고자 하였음(안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영방송 MBC의 이사를 뽑는 주체가 방송통신위원회 한 곳에서 국회·시민단체·내부 구성원 여러 곳으로 나뉘어요.
내부 구성원이 이사 3명을 추천하게 되고, 사장 임기를 보장하는 규정이 생겨요.
이사 9명을 임명하던 권한이 여러 추천 주체로 나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