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비용을 정할 때, 활동지원사 인건비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결정 절차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서 알리지만, 앞으로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게 돼요. 인건비 반영을 논의할 통로가 생기는 대신, 심의 절차가 하나 더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활동지원등급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항목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은 급여종류별 시간당 또는 횟수당 금액 및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됨. 그러나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산출 과정에서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적정 인건비가 반영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일선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비용의 대부분을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인력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일부 미흡하게 지급되어도 말을 못 하는 실정임. 이에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숙의하여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용을 정하는 단계에서 인건비 반영을 논의할 위원회 심의 절차가 생겨요. 임금이 실제로 오르는지는 이후 정해지는 비용에 달려 있어요.
서비스 비용을 정하는 절차에 위원회 심의가 추가돼요.
지금은 비용 대부분을 인건비로 쓴다고 원문은 밝혀요. 비용 결정 방식이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