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현장에서 불법으로 하도급(공사를 다시 다른 업체에 넘기는 것)을 했을 때, 지금은 직접 한 사람만 처벌해요. 이 법은 지시하거나 함께 꾀한 사람, 하도급을 받은 업체, 발주자, 인허가권자까지 처벌 대상을 넓히고, 부실시공으로 사람이 숨지면 처벌을 더 무겁게 해요. 안전을 챙기자는 취지지만, 처벌과 권한이 강해지는 만큼 범위가 넓다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불법하도급은 과다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을 한 자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불법하도급을 하거나 받지 않도록 발주자, 수급인과 도급인, 하도급인 간 법률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더욱 강력한 행정상의 제재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불법하도급을 한 자뿐 아니라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자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까지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불법하도급 관행이 근절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하도급 관리·확인 의무가 생기고, 어기면 처벌·참여제한·등록말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하면 처벌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부실시공으로 인한 붕괴 같은 사고를 줄이려는 처벌·제재가 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